[서울] 서울시, 압구정3구역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재공모해야"

차유정 2023. 8. 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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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설계자 재공모를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부적정 사례를 12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과 갈등을 빚은 설계사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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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설계자 재공모를 요구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부적정 사례를 12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압구정3구역에 대해선 지난달 31일부터 설계자 공모 과정 등을 포함해 조합 운영·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우선, 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과 갈등을 빚은 설계사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갈등은 용적률 문제에서 촉발됐는데, 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의 용적률 상한선을 300%로 했는데, 설계 공모에 입찰한 건축사 사무소가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했습니다.

시는 이에 공모 지침을 어겼다며 지난달 11일 해당 사무소를 사기미수·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고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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