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호주 초등학교 女 교장…15년 만에 심판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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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유대교 초등학교 전직 교장이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호주 ABC뉴스 등은 호주 빅토리아주 카운티 법원이 이날 총 18건의 아동 강간, 강제추행, 성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말카 레이퍼(56·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이퍼는 2003~2007년 호주 멜버른에 있는 아다스 이스라엘 스쿨에서 교장으로 지내며 학교에서 제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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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유대교 초등학교 전직 교장이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호주 ABC뉴스 등은 호주 빅토리아주 카운티 법원이 이날 총 18건의 아동 강간, 강제추행, 성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말카 레이퍼(56·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다른 9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은 레이퍼의 가석방 금지 기간을 총 11년6개월로 설정했지만, 이미 복역한 2069일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레이퍼는 2003~2007년 호주 멜버른에 있는 아다스 이스라엘 스쿨에서 교장으로 지내며 학교에서 제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스라엘 태생의 레이퍼는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2008년 호주에서 이스라엘로 도피했다.
호주 당국은 2014년부터 이스라엘에 레이퍼의 송환을 요구했지만, 그는 호주에서 재판받지 않기 위해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며 이스라엘에서 6년간의 법정 공방을 벌였고, 2021년이 돼서야 호주로 인도됐다.
레이퍼의 호주 송환을 위해 수사관들이 잠복해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촬영했고,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그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범죄인 인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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