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女 풀숲 끌고 간 40대 "제정신 아니었다"…강간미수 혐의 영장

박효주 기자 2023. 8. 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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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간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강간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강제추행으로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피해자 진술과 당시 정황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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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경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간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강간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0시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를 걷던 여성 B(30대)씨를 풀숲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목을 조른 후 강제로 끌고 갔으며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을 급히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범행 14시간만인 사건 당일 오후 2시쯤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강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직 범행동기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A씨를 강제추행으로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여왔지만 피해자 진술과 당시 정황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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