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첨단·청년 캠퍼스’로 탈바꿈 추진 ['킬러규제' 혁파]

이현미 2023. 8. 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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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산업단지, 환경, 고용 분야의 '킬러규제'를 대거 완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노후 산업단지가 첨단·신산업 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크게 완화하고,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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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규제 해결에는 속도가 중요”
입지·환경·고용 규제 대폭 완화
10년간 1만2000여명 고용 기대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와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산업단지, 환경, 고용 분야의 ‘킬러규제’를 대거 완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노후 산업단지가 첨단·신산업 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품은 ‘산업 캠퍼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크게 완화하고,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또 개발사업 규모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고, 화학물질의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등 환경 규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산단 입지 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고용 규제 등에 대한 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후 산단 정비의 걸림돌로 지목된 입주 업종, 토지 용도, 매매·임대 제한이라는 ‘3대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 근로자들이 노후 산단을 외면하게 하는 생활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산단 내 산업용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1만2000여명의 고용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규제도 대폭 손보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2030년까지 최소 8조8000억원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험에 비례해 화학물질을 차등 관리하고 산업 폐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 간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개발 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면 환경당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안 해도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제를 조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획일적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는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야 하고,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달라”고 밝혔다.

이현미·김범수·권구성·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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