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5구역 정비사업 '안갯속'…대우·호반 PFV 합병 가능할까
시행자 한 곳이어야…둘다 조건 미충족
협의 진행중…대우건설, 수주 인식 안 해
2025년 1월 17일 일몰…구역해제 될 수도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이 ‘안갯속’이다.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피에프브이(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피에프브이(PFV)가 이 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두 PFV가 합병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서다.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양쪽이 협의하고 있다.
24일 광진구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호반건설 측은 서울 광진구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주체를 한 곳으로 통일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자양5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81번지 일대 5만5151㎡ 부지에 △상업 및 가로형 업무시설(1~5층 배치)△업무타워(1동 30층) △공동주택(4동 24~28층) △총 840가구(분양주택 538가구, 임대주택 30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이 참여한 자양파이브PFV,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PFV가 이 사업에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이 협의해야 한다.
이 사업은 ‘조합방식’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을 맡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조합 방식보다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으려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토지면적 기준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두 PFV 모두 이 사업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대우건설의 자양파이브PFV는 정비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인원(전체의 75% 이상)을 충족했지만 토지면적 기준(50%)을 충족하지 못했다. 반면 호반건설이 참여한 자양5구역PFV는 토지면적 기준은 충족했으나 토지등소유자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
둘 중 한 쪽이 양보하는 등 협의가 이뤄지면 사업진행이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협의가 계속 진행 중으로, 둘 중 어느 쪽이 사업을 주도할지에 불확실성이 있다.
대우건설은 이 사업장이 수주 인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수주물량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지분만 갖고 있다. 대우건설이 지분을 팔고 자금회수(엑시트)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5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 신청…안 하면 해제
자양파이브PFV는 지난 2020년 4월 2일 설립됐다. 자양5구역 일대 오피스,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복합시설 등을 신축해서 분양 및 임대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양파이브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설악플러스 50% △대우건설 35% △삼성증권 5% △신영증권 5% △한국투자증권 5%다.
자양5구역PFV는 지난 2019년 1월 30일에 설립됐다. 자양파이브PFV보다 1년 먼저인 셈이다. 이 PFV도 자양5구역 일대 복합시설 신축, 분양 및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양5구역PFV의 주주 및 지분율은 △호반건설 35% △피데스피엠씨 29.25% △지엘산업개발 28.25% △부국증권 6.5% △지엘에이엠씨 1%다.
자양5구역은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가 일몰기한이다. ‘일몰제’란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3호를 보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조건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고 적혀있다.
당초 자양5구역의 일몰기한 도래일은 지난 1월 17일이었다. 이에 조합은 작년 11월 14일 총 95명 중 76명의 동의(동의율 80%)로 광진구에 일몰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이 안이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일몰기한이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연장됐다.
자양5구역이 오는 2025년 1월 17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광진구청 측은 이 사업장이 오는 2024~2025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예정)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두 PFV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광진5구역은 하나의 사업주체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며 “예정 사업시행자 2곳이 합병을 시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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