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씨름 수업서 아이 다치자 교사 형사고소‥경기도교육청 "기관이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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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씨름 수업 도중 벌어진 사고로 교사가 형사 고소를 당하자 교육 당국이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할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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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씨름 수업 도중 벌어진 사고로 교사가 형사 고소를 당하자 교육 당국이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오늘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을 공개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기관이 대응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씨름 수업에서 한 학생이 쇄골을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수업을 진행한 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 등 2천 6백만 원을 요구했고, 교사가 이를 거부하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차 교사로, 해당 사건 이후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할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6일 법률자문단 지원을 비롯한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776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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