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김현아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재민 기자 2023. 8. 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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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위반
국민의힘 김현아 전 국회의원(김현아 전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현아 전 국회의원(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당무감사위원회로부터 회부받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심의, 이 같은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는 당협 운영과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위반과 제9조(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 위반이라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는 징계 안건을 윤리위로 넘긴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비대위원으로 활동했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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