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안산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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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안산산단)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여부를 두고 '조건부의결'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 중도위는 24일 오후 3시 안산산단 GB 해제와 관련한 재심의를 열고 조건부의결을 결정했다.
안산산단은 유성구 안산동 89-1번지 일원에 총 면적 159만 1220㎡ 규모로 조성되며, GB 해제가 필요한 면적은 이중 87%(138만 924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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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참여 등 궤도 수정 필요…사업 지연 예상
국토교통부가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안산산단)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여부를 두고 '조건부의결'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재심의'를 결정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사업에 활로가 열린 것은 사실이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참여'가 조건으로 내걸린 탓에 일정 부분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중도위는 24일 오후 3시 안산산단 GB 해제와 관련한 재심의를 열고 조건부의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중도위에서 제시된 조건이행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조건 내용은 국토부에서 1주일 이내 공문으로 대전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비록 이번 결정이 완전한 의결이 아니더라도, 조건만 수용하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도위가 대전시에 요구한 조건 중 핵심은 '대전시의 사업자 참여'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전도시공사가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참여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은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현재 안산산단 사업은 공공부문(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건설근로자공제회)과 민간부문(에스지개발·드림자산개발)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참여 비율은 공공 51%, 민간 49%다. 타 사업들이 주로 지자체 또는 산하 도시개발공사 위주로 진행되는 것에 반해, 안산산단이 산업은행컨소시엄을 통한 민관합동으로 추진되면서 부정적 기류가 만연했다. 이에 국토부는 줄곧 대전시에 지자체나 LH의 사업 지분 참여를 요구해왔다.
대전시 관계자는 "중도위에서 제시된 조건들이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은 아니다. 조만간 컨소시엄과 만나 (사업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빨리 이행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산단은 유성구 안산동 89-1번지 일원에 총 면적 159만 1220㎡ 규모로 조성되며, GB 해제가 필요한 면적은 이중 87%(138만 9248㎡)에 달한다.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오는 28일 오후 2시 대전시청에서 안산산단 GB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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