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현아, 국민의힘 당원권 3개월 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현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며 "고양정 (당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협 운영 부적절…징계에 수사 사안 반영 안해"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현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현아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 당 윤리규칙 제4·9조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며 “고양정 (당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달 당 당무감사위원회가 김 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는 징계 안건을 회부한 데 따른 조치다. 윤리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참석했으며 8명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김현아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전·현직 고양시의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 아이 수업 중 다쳐...2000만원 달라” 교사 고소
- 파주 신촌동 깊이 4m 싱크홀 발생…1톤 트럭이 ‘풍덩’
- '갑자기 달리더니'...산책하던 여성 끌고간 40대男, CCTV 보니
- “우리 엄마 아닌데” 시신 뒤바뀐 채 장례 치를 뻔…병원 측 “깊이 사과”
- 촬영장도 아닌 병원에 등장한 ‘커피차’…현수막 걸린 내용은
- 톰 브라운과 재회한 ‘갤럭시’…‘플립·폴드5’ 한정판 나온다
- 쓰러진 학생 머리채 잡아끌고 '퍽…태안 중학생, 선처받은 이유
- "카페에 변태가 왔어요"...40대 남성, 결국 자수
- 조기 강판한 오타니, 팔꿈치 인대 손상 진단…투수로는 ‘시즌 아웃’
- 피프티 피프티 역풍 '그알', 논란 5일 만에 사과…"추가취재→후속방송"[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