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원, 제3자변제 공탁 이의신청 기각…"가해 기업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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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과 전주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안산지원도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 신성욱 판사는 24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단 측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1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안산지원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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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과 전주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안산지원도 정부의 일제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 신성욱 판사는 24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단 측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1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안산지원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안산지원 공탁관이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 대해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공탁을 불수리한다’고 통보하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신 판사는 결정문에서 “가해 기업이 불법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신청인이 제3자 변제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금이 결과적으로 금전채권으로서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명백하다면 제3자 변제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위자료의 제재적·만족적 기능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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