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초점] 오디션 우승=전속계약?…협상 결렬된 유준원vs포켓돌,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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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 판타지' 우승자 유준원 씨가 1위를 하고도 데뷔를 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소년 판타지'의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최종 데뷔조 매니지먼트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이미 유준원 씨와의 전속계약이 성사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계약이 곧 매니지먼트의 전속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를 두고 유준원 씨와 '소년 판타지' 측이 법정에서 다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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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 판타지' 우승자 유준원 씨가 1위를 하고도 데뷔를 하지 않게 됐다. '소년 판타지' 최종 데뷔조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분쟁을 빚으면서 데뷔가 무산됐다.
분쟁의 본질적인 원인으로 수익 분배 요율, 고정 비용 부담, 협상 태도 등 여러 요인이 화두에 올랐지만, 양 측이 다퉈야 하는 현실적인 쟁점은 따로 있다. 바로 '전속계약의 존재' 유무다.
외형상으로는 유준원 씨와 포켓돌스튜디오가 함께 작성한 전속계약서는 없다. 그간의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듯, 수익 분배 요율, 고정 비용 부담 등 전속계약서 상의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 측의 분쟁이 불거졌고, 양 측의 전속계약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년 판타지'의 제작사 펑키스튜디오와 최종 데뷔조 매니지먼트 포켓돌스튜디오 측은 이미 유준원 씨와의 전속계약이 성사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거는 유준원 씨가 '소년 판타지'에 출연하면서 작성한 출연계약서. 이 계약서에는 최종 데뷔조에 들면 프로그램과 연결된 매니지먼트 하에 5년 간 판타지 보이즈 활동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작사와 소속사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이미 전속계약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유준원 씨 측에 있다는 주장이다.
'전속계약에 준하는 출연계약'이라는 해석을 두고 양 측의 의견이 다른 만큼, 유준원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연의 김태연, 이완수 변호사는 제작사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완수 변호사는 "계약상 의무 위반을 연결짓는 데 있어서, 출연 계약이 전속계약에 준하는 권리 의무가 발생할 정도로 강력하게 체결됐는지가 중요한데, 가처분 등의 절차를 통해 계약 관계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계약이 곧 매니지먼트의 전속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를 두고 유준원 씨와 '소년 판타지' 측이 법정에서 다툴 예정이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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