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항소심도 무죄… “이재명의 억지였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24일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은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특별감사를 벌인 뒤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건이다.
이날 의정부지법 4-2형사부(재판장 남세진)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시장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채용당사자 A씨와 남양주시·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3명에게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를 사용해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검찰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경선 과정에 당원 360여명을 가입하도록 간접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피선거권도 회복돼 내년 총선에 남양주지역(갑‧을‧병) 출마 가능성도 관측되는 등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시장은 선고 직후 소감을 묻는 취재진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조 전 시장은 2020년부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고, 이번 소송도 경기도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 조 전 시장은 “이건 뭐 완전히 이재명에 의해서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억지였다”면서 “한 2년 가까이 고생했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때문에 안타깝게 세상을 달리하신 다섯 사람이 떠오른다. 이재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달리하고 희생당했냐”면서 “저도 그 멤버 중의 한 사람이라서 저같이 이 악물고 잘 버텼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아쉽다”라고도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월가 황제 JP모건 회장도 “내각서 배제”
- 광주서 보기 드문 초대형 단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거주 후 분양 전환 가능
- 혼잡 통행료 시행하겠다는 뉴욕주, 트럼프 “가장 퇴행적인 세금”
- “트럼프 측,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계획”
- 교육·문화 2892억, 사회통합에 603억
- 서울시 ‘남녀 미팅’ 참가 경쟁률 33대 1
- 고추장 명인이 만든 떡볶이 맛은… 16~17일 ‘순창 떡볶이 페스타’
- 김장 잠시만요, 해남 배추가 곧 갑니다
- “尹대통령, 2년전 지방선거때 특정 시장·구청장 공천 요청”
- 28쪽 PPT 준비한 명태균 “공천과 무관한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