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3자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 기각‥"가해기업 면죄부"

김민형 2023. 8.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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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정부측이 낸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해 낸 이의 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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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정부측이 낸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 재판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해 낸 이의 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기업이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제3자 변제를 통해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이후 가해기업에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변제를 강요당하게 되면 채권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에 대한 심리적, 감정적 만족을 받을 기회를 원척적으로 박탈당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본인이 직접 변제하는 경우나 제3자가 변제하는 경우나, 강제동원 피해자가 동일하게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재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채권의 성격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채권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받은 인격적 모욕 등 부당한 처사에 대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만족시키는 기능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탁관이 민법을 오해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건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범위를 벗어났다"는 재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탁관은 절차적 요건 뿐 아니라 실체적 조건도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재단은 피해자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안산지원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지만 수원지법 안산지원 공탁관이 지난달 7일 공탁 불수리 결정을 내리자, 재단 측이 곧바로 이의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광주지법과 전주지법, 지난 21일에 수원지법이 재단의 이의신청을 각각 기각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776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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