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회에 새로운 활력 될 것"

김다운 2023. 8. 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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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4일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거비와 교육비 등이 기형적으로 높은 한국 사회에서 맞벌이는 거의 필수처럼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라는 존재가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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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이상의 비용은 부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시스]

24일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거비와 교육비 등이 기형적으로 높은 한국 사회에서 맞벌이는 거의 필수처럼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라는 존재가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력단절 문제에는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해결되며 출생률도 동반 상승했던 사례도 있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는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전문 서비스직"이라며 이들이 전문기관에서 218시간 동안 가사·언어 등을 교육받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콩에서는 필리핀 도우미가 전문성이 있는 데다 영어에도 능통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어린이와 가사도우미가 한 방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거 및 통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시범사업이 성공하려면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00만원 이상의 월급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홍콩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급여는 73만∼91만원 수준이고, 싱가포르에서는 51만원, 필리핀 현지에서는 31만원"이라며 "국적을 따지지 않아도 200만원 이상을 가사도우미에 쓸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 따르면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규모는 100여 명이다.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 대상으로최소 6개월 이상 실시될 예정이며,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도 적용한다. 다만 휴게, 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적용 제외한다. 최저임금도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처럼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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