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서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3. 8. 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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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체 선정 무효...재공모해야”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의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합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24일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 사이 압구정3구역 조합 운영과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이다.

압구정 아파트 전경
먼저 서울시는 조합이 설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제시하는 공모 운영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모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해당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하는 등 입찰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별다른 이행이 없으면 수사의뢰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압구정3구역 설계업체로 선정된 희림건축 등을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점검 결과도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다.

조합의 예산집행도 불투명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는 그 방법과 이자율, 상환방법을 정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의결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와 자료 총 90건에 대해 최대 372일 동안 공개를 지연했다고 조사했다. 현행법 상 정비사업에 대한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는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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