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현수막 금지기간 단축…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박창현 2023. 8. 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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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현수막 설치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7월 각종 선거운동 금지기간이 길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에 대해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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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현수막 설치 금지기간을 현행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즉 선거일 120일전까지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정치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재석 189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6인, 기권 22인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7월 각종 선거운동 금지기간이 길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에 대해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또 후보자가 명함을 주는 행위 등 선거운동을 위한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 역시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줄였다.

선거 기간 중 집회나 모임의 경우 참가 인원을 25명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적인 모임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이다.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 기간에 일반 유권자도 본인 부담으로 소형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고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했지만 이 같은 규정에 대해 헌재는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달 13일 헌재에서 지적한 위헌·헌법불합치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마련,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개정시한인 지난 달말까지 처리되지 못해 선거법 공백사태를 빚으며 ‘무법 정치현수막’이 초래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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