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흉기난동 예고 30대 구속…"도망 염려"

조소현 2023. 8. 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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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글은 곧바로 삭제됐으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23일 A씨에게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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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을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릴 것임"이라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블라인드는 해당 회사에 다니는 것을 인증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이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

글은 곧바로 삭제됐으나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지난 23일 A씨에게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1시52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실제로 흉기난동을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 글을 왜 쓴 거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했다.

'경찰청 블라인드 계정을 돈 주고 산 것이냐', '(계정을 구매한 것이 아니면) 글을 어떻게 작성했냐', '블라인드에 불만을 가지고 글을 작성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블라인드 상에서 제3자와 욕설 댓글 문제가 발생해 블라인드 측에 삭제 조치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큰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예고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실제 범행을 저지를 방법 등은 구상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했다.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증거는 찾지 못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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