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블라인드 살인예고’ 30대 남성 구속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흉기 난동을 실제로 계획했는지 묻는 취재진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글을 쓴 이유를 묻자 “죄송합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경찰관 계정을 돈 주고 샀는지 묻는 말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계정을 이용해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는 글을 게시했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8시32분쯤 A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아닌 회사원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블라인드 내에서 제3자와의 욕설 댓글 문제로 블라인드 측에 삭제 조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문제의 게시글을 작성한 당일에도 비슷한 일이을 겪자 “블라인드에서 큰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기 위해 살인예고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살인을 실행할 수단이나 방법은 구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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