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불법정치자금 혐의' 김현아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안채원 2023. 8. 24. 1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그 부분을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는 징계 안건을 윤리위로 넘긴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김 전 의원이 당원협의회(당협) 운영과 관련해 당 윤리칙상 품위유지·지위와 신분의 남용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 그 부분을 직접적인 징계 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는 징계 안건을 윤리위로 넘긴 바 있다.

chaew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