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김현아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당협 운영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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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2시간30분여 논의 끝에 김 전 의원에 대해 이 같은 징계 수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에 윤리위는 열흘 뒤인 같은 달 20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중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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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미포함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4일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2시간30분여 논의 끝에 김 전 의원에 대해 이 같은 징계 수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김 전 의원이 고양정 당원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당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와 9조 '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사유로 삼은 건 아니다"라며 "고양정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 그에 대해 징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10일 김 전 의원에 대해 윤리위 회부를 결정하고 '당원권 정지'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의원이 고양정 당협 운영 미숙을 이유로 윤리규칙 4조와 9조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윤리위는 열흘 뒤인 같은 달 20일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중 김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규에 따르면 당무감사위에서 윤리위로 안건이 회부되는 즉시 자동적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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