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 문턱 낮추자…분주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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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첨단전략 기술 기업 등에 대한 특례상장 문턱을 낮추자 이를 활용해 증시에 입성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 기업공개(IPO) 본부에 5세대(5G) 이동통신,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테크' 기업들의 기술특례 상장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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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간, 기존보다 15일 단축
스팩합병 검토서 선회 잇따라
▶마켓인사이트 8월 24일 오후 4시 47분
한국거래소가 첨단전략 기술 기업 등에 대한 특례상장 문턱을 낮추자 이를 활용해 증시에 입성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증권사 기업공개(IPO) 본부에 5세대(5G) 이동통신,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테크’ 기업들의 기술특례 상장 관련 문의가 부쩍 늘었다.
지난달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등 민관 합동 관계기관이 발표한 기술특례 상장 제도 개선안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개선안에 따르면 ‘초격차 기술 특례’는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첨단·전략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경우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한다. 소재·부품·장비 업종에만 허용하던 단수 기술평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대상 범위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넓어졌다.
초격차 기술 특례를 통해 상장하면 상장 과정의 부담이 낮아질 뿐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전략 기술이란 평판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을 모회사로 둔 기술 기업들이 상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IPO를 검토 중인 한 중견기업 대표는 “상장 예비 심사 단계에서도 기업의 부담이 줄었다”고 전했다. 실제 기술특례 상장의 경우 심사 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줄여주는 ‘신속 심사제도’가 적용된다. 과거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에 재도전할 경우 평가기관 한 곳에서만 기술성 평가를 받으면 된다. IB업계 관계자는 “기술특례 상장 실패 이후 다른 특례나 스팩합병 등을 검토하던 기업들이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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