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자 무효"…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최지수 기자 2023. 8. 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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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에 대해 지난 3주간 설계자 공모과정 등을 포함한 조합 운영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오늘(24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있었으며,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 또한 적발됐습니다.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입니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비롯해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교부한 공모 운영기준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관련 법령, 상위계획,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 없이 해당 입찰 참여자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입찰관리에 소홀했으며 홍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는 방법과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정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총회에 상정해 의결하고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90건에 대하여 최대 372일 공개를 지연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이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적발사례에 대해 조합에 시정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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