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현아 '당원권 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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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적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고 고양정 당협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점이 있어 징계를 의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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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참석자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단했다.
징계 사유는 당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와 제9조 지위와 신분 남용 금지 등 위반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적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고 고양정 당협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점이 있어 징계를 의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 윤리위원장은 "이 건은 당무감사위에서 몇 달간 조사를 거쳐 안건을 회부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징계수위를 결정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당무감사를 열고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를 권고하는 안건을 윤리위에 넘겼다.
당무감사위는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은 윤리위에 징계 회부하고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 등 징계 수준을 권고할 수 있다. 당 윤리위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회의를 열고 한 달 이내에 징계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라면서도 "당협위원장 의무와 역할에 있어 윤리규칙 위반을 적용해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인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 3200만원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을 포함해 총 4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31일 검찰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자발적인 회비 모금이란 입장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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