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골프채 팔아 250억 부당이득 취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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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골프채를 팔아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골프용품점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형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골프채를 팔아 250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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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골프채를 팔아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골프용품점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형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회사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단을 여러 번 요청받고도 광고와 판매를 이어갔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골프채를 팔아 250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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