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의도 없었다던 최윤종 “목 졸랐다” 시인

전지현 기자 2023. 8. 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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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이 24일 밝혔다.

최윤종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것을 시인함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차 부검을 실시한 뒤 질식사가 사인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최윤종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최윤종의 범행 전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을 분석 중인 경찰은 최윤종이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선 핸드폰 포렌식에서는 최윤종이 너클과 성폭행·살인·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이 확인됐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양손에 너클을 끼고 일면식 없던 피해자 A씨를 폭행하고 강간하려 한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19일 오후 3시40분쯤 숨졌다. 경찰은 25일 최윤종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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