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에 경찰 사칭해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회사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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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회사원 A 씨가 오늘(24일)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게시글을 쓴 혐의(협박)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려고 글을 작성했다"며 "실제 살인을 할 계획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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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회사원 A 씨가 오늘(24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도주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게시글을 쓴 혐의(협박)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경찰 직원 계정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실제로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려고 글을 작성했다"며 "실제 살인을 할 계획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A 씨를 상대로 경찰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 추가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정을 만들었거나 경찰 이메일을 사용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사진=블라인드 캡처, 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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