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태 때 계엄 어기고 집회...40년 지나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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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로 발동된 계엄령을 어기고 집회를 열었단 이유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김 모 씨가 40여 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80년 진행한 집회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김 씨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유인물을 출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 모 씨 재심 사건에서도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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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로 발동된 계엄령을 어기고 집회를 열었단 이유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김 모 씨가 40여 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80년 진행한 집회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김 씨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역시 공판에서,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였던 만큼 무효라는 기존 법원 판결을 근거로 김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유인물을 출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 모 씨 재심 사건에서도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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