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위증교사 혐의’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김용 측 “여론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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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위증과 관련한 위증교사 및 위조 증거사용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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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오늘(24일) 오후부터 김 전 부원장 측 이 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이 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위증과 관련한 위증교사 및 위조 증거사용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대위 관계자인 박 모 씨와 서 모 씨에 지시하는 등 사법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는 박 씨와 서 씨의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원장 측은 입장을 내고 "증인 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에 대해 위증 교사 혐의로 가택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패색이 짙어지자 여론을 호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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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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