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주는데 교육교부금은 급증… 곳간 넘쳐 ‘흥청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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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정부가 1972년부터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 당국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야기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교육부에 학령인구 감소 폭 등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재원을 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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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 저출산·고령화 고려 안 해
50년 뒤 학생 40% 감소 전망 속
교부금 4.5배가량 늘어 조정 필요
지금도 교직원 노트북 등 돈 ‘펑펑’
감사원은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가 초·중등 교육에 예산을 과잉투자해 노인복지 등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의 재원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줄어도 세수가 늘면 교육교부금은 자동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내국세 연동방식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0년 49조9000억원이던 교육교부금이 2070년에는 222조6000억원으로 약 4.5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만 6∼17세 학령인구는 548만명에서 228만명으로 40% 가까이 준다.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을 따져봤을 때 2020년 891만원에서 2070년 9781만원으로 약 11배 증가하는 꼴이다. 감사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와 재정 여력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등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내국세 연동방식 개편은 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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