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택배 상·하차 고용 확대 ['킬러규제' 혁파]

권구성 2023. 8. 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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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낡은 규제에 묶여 있는 고용허가제를 대폭 손본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직종에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를 추가하고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서비스업 신규 허용 직종에 폐기물 수집·식품 운송업 등의 직종을 포함했는데 이번에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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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무·환경 분야
유학생 졸업 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개발사업 착수 전 환경영향평가 완화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낡은 규제에 묶여 있는 고용허가제를 대폭 손본다. 향후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직종에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를 추가하고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국제 수준에 비해 엄격하게 규제 중인 화학물질 등록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빈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혁신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기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내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한도를 11만명까지 늘린 상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이에 고용부는 사업장별 고용허가제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1만명인 고용 한도를 하반기 12만명까지 늘리고, 내년에는 이보다 규모를 대폭 키운다는 계획이다.

비전문인력(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범위도 확대한다. 택배·공항지상 조업의 상·하차는 그동안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중국동포 등만 가능했는데, E-9 비자로 입국한 근로자에게도 허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서비스업 신규 허용 직종에 폐기물 수집·식품 운송업 등의 직종을 포함했는데 이번에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을 추가한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요건도 완화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유학생은 증가세이지만, 이들의 취업은 사무·전문직 등에만 허용돼 많은 유학생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정부는 채용을 조건으로 조선업 현장에서 교육 받은 유학생의 경우 전문인력(E-7)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2000명에 그쳤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는 올해 3만5000명까지 대폭 늘렸다.

다만 빈 일자리 관련 정부 대책을 두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 내국인 유입을 이끄는 것이 먼저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이날 “산업 현장에 빈 일자리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임금, 형편없는 노동환경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환경 분야에선 국제 기준에 맞춰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0.1t인 등록 기준을 유럽연합(EU) 등에서처럼 1t으로 낮춘다. 환경부는 등록 기준 조정으로 2030년까지 반도체·전자 등 700여개의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을 조기 출시해 약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발사업 착수 전 환경영향평가도 완화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 당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권구성·이민경·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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