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민 안전 영향 없다 판단” 이번엔 경보 발령 요청 안 해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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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4일 오전 3시50분 2차 군사정찰위성을 남쪽으로 발사했으나 비행 경로에 있던 지역에 민방공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이번) 우주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33㎞ 해상을 벗어났고 국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아 경보 발령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발사체가) 중간에 폭발했거나 비행 경로상 영해·영토·영공을 통과하면 즉각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게 준비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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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영공 통과 땐 즉각 발령 준비만
日은 오키나와현에 긴급 대피령
북한이 24일 오전 3시50분 2차 군사정찰위성을 남쪽으로 발사했으나 비행 경로에 있던 지역에 민방공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다. 지난 5월31일 1차 발사 때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해 단잠을 깨운 것과 대비됐다. 군은 북 발사체가 국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아 경보 발령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과 달리 일본 해상보안청은 오전 3시50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하고 즉시 오키나와현 주민에게 실내로 대피하라는 긴급 경보를 내보냈다.
대피 명령은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J-얼러트)을 통해 미사일이 발사된 지 약 15분 뒤에 해제됐다. 이 물체는 오키나와현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J-얼러트에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오전 4시 태평양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지됐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된 북한 군사정찰위성은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했으나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공군사령관으로부터, 시·도지사, 군수·구청장은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민방공경보 발령을 요청 받으면 이를 발령한다. 관련 재난문자 발송은 행안부, 군부대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다. 민방공경보 중 경계경보는 항공기·유도탄 등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공습경보는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발령한다.
북한이 지난 5월31일 오전 6시29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을 때는 서북도서에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당시 경보 지역에 해당하지 않은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바람에 서울 전역에 사이렌이 울렸다.
송은아·박수찬기자, 도쿄=강구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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