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3구역 재건축 과정에서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안준현 기자 2023. 8. 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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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법사항에 시정명령 내려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한국의 대표 부촌(富村)으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에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3주간 압구정 3구역의 설계자 공모과정을 포함한 조합 운영 및 행정 전반을 점검한 결과, 총 12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며 “이 중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불이행 할 경우 즉시 수사의뢰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서울시 제공

이번에 적발된 총 12건에 대해서 서울시는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을 처분했다. 서울시가 적발한 부정 사례의 종류는 용역계약·예산집행·정보공개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 조합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은 계약을 체결할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처리기준과 서울시의 지침을 준수해야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 상위계획, 공모지침 등에 부합하지 않은 설계안에 대해 조치 없이 해당 입찰참여자를 최종 선정해 입찰관리에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갈등은 설계 업체가 제시한 용적률 문제에서 촉발됐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의 용적률 상한선을 300%로 했는데, 설계 공모에 입찰한 ‘희림’이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에 공모 지침을 어겼다며 지난달 11일 희림을 사기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실시한 조합원 총회에서 희림은 경쟁사를 약 438표 차이로 꺾고 최종 설계업체로 선정됐다.

예산 집행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는, 그 방법을 정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차입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총회에 상정, 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미공개도 문제점 중 하나다. 조합은 정비사업에 관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도록 공개해야한다. 그러나 압구정3구역의 경우 총 90건에 대해 최장 372일 간 공개를 지연했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며,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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