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백’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정 지연으로 '입법 공백' 논란이 일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 규제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거법 공백을 피하기 위해 수정 제안을 했다"며 "문제가 된 개정안 103조의 (선거기간 집회·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30인'에서 '25인'으로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법도 처리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거법 공백을 피하기 위해 수정 제안을 했다”며 “문제가 된 개정안 103조의 (선거기간 집회·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30인’에서 ‘25인’으로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는 걸 정확히 하고 싶다”며 “그간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 법사위 야당 간사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같은 여야 합의로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모임 개최 금지 조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은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