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김용 측 “군사정권 때도 없던 폭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이 나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후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1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씨와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선대위 관계자들이 이씨의 위증에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위증교사와 위조증거사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쯤 김 전 부원장을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21년 5월3일은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처음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날’로 특정한 시점이다. 이씨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 검찰은 이씨 증언이 허위라며 지난 6월 이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지난 17일 선대위 관계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증인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에 대해 위증교사 혐의로 가택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은 본 사건의 패색이 짙어지자 여론을 호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 하고 있으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는 것”이라며 “김 전 부원장과 변호인단은 검찰의 이러한 폭거에 굴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받는 그날까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기소라는 실체를 낱낱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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