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연루 성남1공단 손해배상소송...2심서 ‘성남시 승소’로 뒤집혀
1심선 “성남시가 개발업체에 325억 지급”
원고 측 “이재명 면죄부 판결...상고할 것”
24일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강선아·신동주 고법판사)는 부동산 개발업체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전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면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19년 2월 “피고 성남시는 원고 측에 325억원(당시 기준)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며 기존 성남 신흥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뒤집으면서 시작됐다. 2009년 5월 성남시는 특수목적법인인 A사 제안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 부지 8만4235㎡를 ‘성남 신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권리를 넘겨받은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425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부지의 88%에 달하는 7만4146㎡를 매입하고 2010년 5월 성남시에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1공단 사업 부지를 전면 공원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 대표는 이 계획을 뒤집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성남시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3차례에 걸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측의 신청을 반려했다. 2012년 5월에는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되지 않았다며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성남시는 이후 제1공단 사업부지 중 5만6022㎡와 대장동 일원을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측은 지난 2014년 1월 “이재명 대표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 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511억1000만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2월 성남시 패소 결정을 하며 “성남시가 신흥의 사업자 지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3개 법인·개인, G개발의 추가 청구 등 2215억7000만여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었다. 이번 2심 법원의 원고 패소 결정으로 성남시는 일단은 3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됐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측은 상고한다는 계획이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측은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불법적인 행정행위에 면죄부와 정당성을 준 것 같다”며 “대법원에 상고해서 억울함을 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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