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같은 회사 직원 사망케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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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같은 회사 직원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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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 뺑소니로 같은 회사 직원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0시쯤 술에 취한 채 스포티지 SUV를 몰고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의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를 동승자 1명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갓길로 걸어가던 B씨(40대)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다음 날인 8일 오전 7시쯤 사고현장을 지나던 한 운전자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를 발견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같은 날 오후 2시쯤 창원의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다음날 오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B씨를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동승자와 상의해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려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낸 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4km 떨어진 회사직원 숙소에서 발견됐다. A씨는 이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고, B씨도 같은 회사 직원으로 숙소로 걸어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외면했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죄를 모두 인정하고, A씨가 보험회사에 1억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입금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 청구가 있으면 사망위자료 등으로 약 7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회신했다”며 “그 밖에 A씨의 나이,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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