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여성 풀숲으로 끌고가… '강간미수'로 혐의 변경

윤지영 기자 2023. 8. 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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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던 여성의 목을 졸라 풀숲으로 끌고 간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강간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A씨를 강제추행으로 긴급체포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해자 진술과 당시 정황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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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산책 중이던 여성의 목을 졸라 풀숲으로 끌고 간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스1
산책하던 여성의 목을 졸라 풀숲으로 끌고 간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강간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3일 0시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3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현장을 급히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조사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14시간 만인 지난 23일 오후 2시쯤 긴급체포했다. 구체적인 범행동기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강간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A씨를 강제추행으로 긴급체포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해자 진술과 당시 정황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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