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 출연했던 모델 양호석, 강간 미수로 2심도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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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4일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모처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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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4일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심과 같은 형량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프로그램 이수 명령 판결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 변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양호석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모처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는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홍석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는데, 양호석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큰 질타를 받았다.
한편 양호석은 지난해 IHQ 연애 리얼리티 '에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그는 지난 2019년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반은 적도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양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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