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한도 2배↑…택배 상·하차도 허용
KBS 2023. 8. 24. 18:27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 인력을 늘리고, 고용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는 제조업은 최대 80명, 농·축산업은 최대 50명 등으로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올해 전체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기존보다 만 명 늘어난 12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또, 비전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도 택배업 상·하차와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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