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행에 8월 국회 오늘 종료… 與 “이재명 방탄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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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25일로 정하는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검찰에 오는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인 '비회기' 기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인데, 국민의힘은 또 다른 정치적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민주당 내에서는 비회기 기간을 마련했음에도 검찰이 다음달 정기국회 회기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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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비회기에 영장 청구 메시지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
현수막 규제 완화 공직선거법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25일로 정하는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검찰에 오는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인 ‘비회기’ 기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셈인데, 국민의힘은 또 다른 정치적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는 안건을 상정한 뒤 민주당이 김 의장 원안에 대해 회기 종료일을 25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는 식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원하던 대로 26일부터 31일까지는 비회기 기간이 됐다. 검찰이 9월 정기국회 회기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또 민주당 내에서는 비회기 기간을 마련했음에도 검찰이 다음달 정기국회 회기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몇 년 넘게 수사하는 게 정상적이냐”고 말했다.
반면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라며 “국회법을 준수해 중립적으로 의사 진행을 해야 할 국회의장이 자당 대표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의 횡포에 동조한다면 공정성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선거운동 중 현수막·유인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여야는 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하종훈·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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