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다음주 은행연합회 종합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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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4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2일 은행연합회에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내렸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종합감사 당시 금융위로부터 ▲채용규정 불합리 ▲채용 세부전형별 평가기준 미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미흡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부적절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 서비스 활성화 미흡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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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24일 금융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2일 은행연합회에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내렸다. 공문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민법 제37조 등에 따라 은행연합회에 대해 검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종합감사 주기는 3~4년이다.
금융위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감사담당관실 등의 인력을 투입해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은행연합회 사업 전반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은행연합회의 고유사업, 예산집행·회계처리, 인력·조직관리 실태 등을 점검해 은행권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에서 진행 중인 사회공헌 사업 등도 감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종합감사 당시 지적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도 살펴본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종합감사 당시 금융위로부터 ▲채용규정 불합리 ▲채용 세부전형별 평가기준 미비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미흡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부적절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 서비스 활성화 미흡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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