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합병으로 '혼외' 리스크도 지웠다

이광호 기자 2023. 8. 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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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그룹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을 발표하면서 오랜 시간 관심을 받았던 3사 합병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병을 통해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에게 최근 불거진 혼외자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광호 기자, 기업들이 합병을 하면 보통 승계를 염두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셀트리온 건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승계를 위해서라면 자식이 보유한 회사가 합병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구도가 나와야 하는데, 이번 합병은 그런 게 없습니다.
 

현재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홀딩스 아래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있고, 제약은 셀트리온 아래 자회사입니다.

합병에 얽힌 회사들 중 자녀가 보유한 회사는 없습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서정진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11.2%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지분이 최근 이슈로 부상한 서정진 회장의 혼외자들과 얽히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상속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혼외자에게도 상속권이 있어서 설령 지분을 못 물려받아도 유류분 반환 소송을 통해 상속법이 정한 상속분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혼외자 둘은 합산으로 많게는 4%, 유류분 소송으로 절반이 돼도 2% 이상의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손쉽게 3% 주주에 올라 경영에 유의미한 간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합병이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서 회장의 지분이 희석됩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서정진 회장의 개인 지분은 3.7%로 줄어듭니다.

유류분 소송을 감안하면 혼외자 둘이 합쳐 자녀 1인 상속분인 0.67%의 지분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홀딩스만 상속 대상이 되는데,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최윤영 / 변호사 : 셀트리온홀딩스의 유류분이 설령 (혼외자에게) 나가더라도 모든 의사결정을 (배우자와 장·차남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지배구조 개편이 혼외자 이슈에서 좀 더 유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주사의 상장 이야기가 조금 전에 나왔어요?

서정진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셀트리온홀딩스를 상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셀트리온 주주들이 임원들의 지분 매입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그 대신 상장을 통해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놓은 건데, 합병 이후 구체적인 구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광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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