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한 아빠에… 피해자 "9월 출소인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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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부터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왔다는 여성이 올해 9월 친부의 출소를 앞두고 두려움을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자는 친부를 상대로 위자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다"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빠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오는 9월 5일에 출소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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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부터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왔다는 여성이 올해 9월 친부의 출소를 앞두고 두려움을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자는 친부를 상대로 위자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랑 소송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8세부터 15세까지 (친부에게) 성추행 및 강간을 당했다"며 "그로 인해 광장공포증이 있는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다"며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빠는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오는 9월 5일에 출소한다"고 적었다.
A 씨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친부 B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B 씨는 A 씨가 만 7세부터 14세가 될 때까지 옷을 벗게 시키고 추행하며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3세였던 A 씨의 휴대전화를 검사한다며 "야한 동영상 봤지. 성관계 안 해주면 야한 동영상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한테 말하겠다"고 관계를 요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B 씨는 "성관계해 주면 집안일 열심히 하겠다", "아빠가 기운 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고 종용하면서 A 씨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친오빠를 폭행했다. 오빠가 집을 비웠을 당시 협박을 통해 강제 성관계가 이뤄졌고 해당 내용은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A 씨는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이 목적도 아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다.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소송 진행 중 A 씨의 할머니는 "징역 9년 살았으면 됐지 왜 돈까지 달라고 하냐"며 "그 돈 받을 거면 징역 살게 하면 안 됐다. 다리 벌린 네 잘못이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재판 결과 법원은 B 씨가 A 씨에게 1억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이에 B 씨는 항소했다.
A 씨는 "판결문에 진지한 반성했다고 감형된 것 같던데 마음이 복잡하다"며 "왜 법은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경 해주는지 모르겠다. 증거원칙주의인데 가해자가 반성했는지 어떻게 아냐"고 했다.
그러면서 "출소하면 보복하러 올까 봐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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