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분유 먹여 생후 5개월 여아 숨지게한 친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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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B 양이 졸피뎀을 먹은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20분 사이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5개월 된 B 양을 혼자 보게 되자 졸피뎀이 들어있는 물로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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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4일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졸피뎀을 피해 아동인 B 양에게 먹인 경위를 듣기 위해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A 씨는 "여행에 다녀온 뒤 B 양이 배고파 울고 있어 급하게 분유를 주기 위해 집에 있던 생수병에 든 물을 젖병에 넣어 분유로 만들었다"며 "다만 그 생수에 졸피뎀이 들어있는지 집 안이 어두워서 몰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자신이 졸피뎀을 먹인 시각이 오후 3시쯤이지만 집이 반지하라 빛이 들지 않아 어두웠기 때문에 졸피뎀이 물에 들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평소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범행 시각을 오후 3시쯤으로 파악했으나 졸피뎀의 반감기 등을 고려해 B 양이 쓰러진 시점 직전인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20분 사이로 특정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B 양이 졸피뎀을 먹은 시점을 파악하기 위해 재판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20분 사이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5개월 된 B 양을 혼자 보게 되자 졸피뎀이 들어있는 물로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아기를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질식사로 B 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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