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부적정 사례 12건 적발…"설계자 재공모 실시해야"

김남석 2023. 8. 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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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사의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점검 결과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사례에 대해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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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사의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주간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와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점검 결과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이밖에 불투명한 자금 차입,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정적 사례도 발견됐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을 무효로 보고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발사례에 대해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와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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