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기준 100㎏→1t… 반도체·전자기업 '화색' [킬러규제 확 푼다]

이보미 2023. 8. 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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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따라 화학물질 차등규제.. 2030년까지 기업 부담 9조 완화
외국인력 택배 상하차 등 허용.. 취업비자 최장 10년 근무 가능
규제혁신전략회의 참석한 경제인 류진 신임 전국경제인연합회장(뒷줄 오른쪽)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뒷줄 왼쪽)이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국제 수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던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간 100㎏ 이상에서 연간 1t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반도체·전자 등 700여개 기업에서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고용 한도를 늘린다. E-9비자로 입국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노동자가 재입국 절차 없이 최대 10년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차등규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방안을 담은 평가서를 사업자가 작성, 환경부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미 개발된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이나 오염물질 배출로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을 간이평가 대상으로 제시했다. 대상 선정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와 환경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A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B공장에서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산업폐수 재이용'도 허용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역시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대신 배출권 구매로 쏠리며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특히 제4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총공급량이 줄어들 예정으로, 이월제한 완화가 기업의 충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물질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 '연간 100㎏ 이상 제조·수입'인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EU 등의 수준(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하고 디스플레이업계 맞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반도체업계의 불소 배출기준(현행 3PPM)도 완화한다.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용한다. 취급량이 적은 중소기업은 정기검사 등의 규제를 면제받거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 용수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패스트트랙'도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 조정으로 2030년까지 총 8조8000억원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산출근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경제적 효과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디스플레이업계 맞춤 기준' 효과(7조7000억원)이다.

■외국인 노동자 택배 상하차도 허용

정부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빈 일자리 해소에 나선다. 우선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확대한다.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기존 4∼25명에서 8∼50명으로, 서비스업은 기존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에 맞춰 올해 전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 추가하고, 내년에는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E-9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지방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호텔 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 분야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학생 인력 활용을 위해 유학비자(D2)를 받은 유학생이 졸업 후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전면 허용하며, 첨단분야 우수인재는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한다. 외국인 관리체계도 현장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 수요를 상시 파악하고 심층분석하는 외국인력자문센터(가칭)를 구축, 허용업종이나 도입 규모를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력 활용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불편도 해소한다. 고용허가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별도 제출해야 했으나,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정보 연계로 연 15만건의 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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