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빗장' 풀리는 산단.. 입주업종 5년만에 바꿀수 있다 [킬러규제 확 푼다]

김서연 2023. 8. 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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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 촉진을 위해 30년 만에 산업단지의 빗장을 대거 푼다.

산단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이 5년마다 재검토되고, 입주기업은 산단 내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 재원 마련도 수월해진다.

우선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단 관리기관은 산단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해 입주업종, 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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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용도변경 면적 상한 늘려
주차장·문화시설 등 확충 쉽게

정부가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 촉진을 위해 30년 만에 산업단지의 빗장을 대거 푼다. 산단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이 5년마다 재검토되고, 입주기업은 산단 내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신산업 투자 재원 마련도 수월해진다. 아울러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던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대폭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열린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산업단지·노동시장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내놨다. '산업단지 분야'는 업종 변경기간 단축, 금융서비스 기업 입주, 매매·임대 완화 등이 골자다. 정부가 대대적인 산단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이다.

우선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단 관리기관은 산단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해 입주업종, 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산단 입주를 허용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이 포함되지 않는 신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업종 및 입주 가능 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의 신청요건도 완화된다.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업도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투자장벽은 철폐된다. 기존에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 제한 규제는 비수도권 산단 입주기업에 한해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차하도록 완화된다. 이때 임차기업에는 임차기간 보장, 우선매수권 부여 등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지가상승 이익은 환수해 산업단지에 재투자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토지용도를 변경(산업용지→지원용지)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산단별로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한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규제완화로 2033년까지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유발과 8조7000억원 이상의 생산 증가, 1만26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등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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