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1만명 늘린다… 택배 상하차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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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에 있는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 직종 등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호텔·콘도업(청소)과 음식점업(주방 보조) 등 관광숙박업종도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도(E-9)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업종으로 장시간·야간근로, 체력 소모가 많아 내국인이 기피하는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등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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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쿼터 17배로 늘려
‘인력난’ 주방 보조 등 확대 추진
앞으로 지방에 있는 뿌리산업 중견기업과 택배 직종 등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호텔·콘도업(청소)과 음식점업(주방 보조) 등 관광숙박업종도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도(E-9)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20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17.5배인 3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산업구조 변화로 구인난이 심각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킬러규제에 대해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빈 일자리’가 올해 6월 기준 제조업 5만 7000개, 비제조업 15만 6000개로 증가하는 추세를 심각하게 보고 완화할 킬러규제를 선별했다. 이어 내년 고용허가인력을 12만명으로 올해보다 1만명 늘리는 해법을 제시했다. 내년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는 2배 이상 늘어난다. 제조업은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2∼30명에서 4∼75명 등으로 각각 확대해 인력난을 완화키로 했다.
숙련 외국인력의 계속고용을 위해선 10년 이상 체류 가능한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업종으로 장시간·야간근로, 체력 소모가 많아 내국인이 기피하는 택배업·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 등으로 확대한다. 관광숙박업종은 내국인 일자리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세종 박승기·서울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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