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무렵 2500만원 차로 나르다 체포된 강만수 경북도의원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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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2500만원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55·국민의힘·성주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도의원은 지난해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2500만원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금품살포' 제보를 받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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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2500만원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만수 경북도의원(55·국민의힘·성주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도의원은 지난해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2500만원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금품살포' 제보를 받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2019년 9월 경북 성주군에서 열린 행사에서 주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 이름이 새겨진 수건 1000장을 나눠준 혐의도 받는다.
강 도의원은 그러나 "선거 후보자로 나설 의사를 갖고 수건을 배부하고 돈을 운반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수건 제공이 선거일보다 2~3년 전의 일이고, 차에서 발견된 돈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운반하려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지만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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