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 원대 횡령'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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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오후 3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하며 대출금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1일 은신하던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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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오후 3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검찰에 심문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하며 대출금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1일 은신하던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숨겨둔 금괴와 현금, 외화, 상품권 등 146억 원어치 금품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씨가 빼돌린 자금을 돌려막으며 최소 천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이 씨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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